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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사항
제19조(긴급조치)
상기 18조6항의 위임받은 사항 외에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이를
운영이사회에서 우선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써 기금의 관리 운영은 물론 기금의 증식에 대해서만
전담한다.
1. 기금증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과 회계
제2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회비
3. 특별회비 4.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22조(기금)
본회에서 조성하는 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한다.
1. ?기금 전액에 대해 본회 회장과 기금관리위원장이 공동명의로 공동 취득을
해야한다.
2. 기금에서 발생된 과실금은 본회의 운영기금으로 이관시킨다.
3.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본회의 회칙은 1981.12.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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