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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임원회의의결정으로탈퇴시킬수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임 임원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약간명
다. 사무총장 1명 라. 사무차장 1명
마. 운영이사 약간명 바. 감사 1명
2. 추대 임원(고문 약간명)
3. 특별 임원(기금관리위원)
가. 위원장 1명
나. 위원 2명(본회 회장은 당연직위원)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운영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기금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별도선출하고 위원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지부장은 소속지부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을 보선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 고문으로 추대한다.
4. 지부장은 소속지부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이사는 임원회의(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함께)를 구성하고 본회 회의를
심의 의결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업무(기금관리위원회 포함)를 감사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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