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100년 - page 514

한국배구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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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회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다.
3. 지회의 회칙은 본회 회칙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선·후배 배구인의 현황 파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
3. 후배들의 지원 격려
4. 배구경기의 향상발전을 위한 자문과 배구협회 협찬
5.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만40세 이상의 경기인 출신으로 한다.
(단, 대한배구협회에선수로등록된사실이있어야하며, 여자는만35세이상으로한다.)
2.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고 배구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신입회원은 입
회와 동시에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금(종신)을 납부하
여야 하며 임원회의의 가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본회의 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회비납부 및 회원의 명예유지와 함께 본회발전에 협
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자격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다.
1. 회원사망
2. 본인이탈퇴하고자할때는회장에게탈퇴의의사를밝히고탈퇴할수있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 않을시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탈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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