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100년 - page 516

한국배구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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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할 수 있다.
6. 기금관리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한하여 관장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회의)
1. 정기(임시)총회
2. 임원회의
3. 기금 관리운영 회의
제15조(총회의 소집의결)
1. ?정기총회는 년1회(12월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
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구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금관리위원장 선임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임원회의의 구성 소집 및 의결)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로 구성하는 본회 최고 집행기관이
다. 다만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
를 소집하고 재적임원과 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구성하되 의사결정은 참석임원 2/3이
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임원회의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차년도 사업계획
3.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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